임직원 할인 근로소득, 자사 TV 할인액 90만 원도 원천징수하나요?

Q

가전제품을 만드는 법인입니다. 모든 임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내 규정에 따라 자사 TV를 30%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규정상 임직원 본인이 쓸 목적으로만 살 수 있고, 산 날부터 2년 동안은 다시 팔 수 없습니다. 한 직원이 시가 300만 원인 TV를 210만 원에 샀고, 같은 과세기간에 이 직원이 할인받아 산 것은 이 TV 하나뿐입니다. 할인액 90만 원을 직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비과세 한도가 있다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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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의 할인액 90만 원은 전액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자사 제품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아 생긴 이익은 근로소득이지만, 법이 정한 두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과세기간에 산 재화의 시가 합계의 100분의 20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 이하가 비과세됩니다. 이 직원의 한도는 240만원이고 90만 원은 그 안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는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를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그 방식의 하나로 자사제품등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듭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은 이 소득 중 1) 임원등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은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재화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재판매 금지 기간을 재화에 따라 2년 또는 1년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자사 TV를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으므로, 그 이익은 제20조 제1항 제6호의 근로소득입니다. 사내 규정상 본인 소비 목적으로만 살 수 있고 2년 동안 재판매할 수 없으므로, 제2항이 정한 2년이든 1년이든 그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1) 요건을 충족합니다. 모든 임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2) 요건도 충족합니다. 한도는 시가 합계 300만 원에 100분의 20을 곱한 60만 원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인 240만원입니다. 할인액 90만 원은 240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비과세되고,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에서 빠지므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직원 한 사람이 할인받아 산 것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같은 직원이 다른 자사 제품을 더 할인받아 사면, 시가 합계와 할인액 합계를 다시 계산해 한도와 비교하셔야 합니다. 또 비과세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에 적용되므로, 사내 규정의 본인 소비 목적과 재판매 금지 기간,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두 요건을 갖춘 이번 할인액 90만 원은 한도 240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비과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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