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작업복 근로소득, 공장 생산직에게 나눠 준 위생복도 과세되나요?

Q

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들에게 공장 안에서만 입는 위생 작업복을 현물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옷 자체를 지급합니다. 이 작업복 값을 직원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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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공장 생산직 직원들에게 공장 안에서만 입는 위생 작업복을 현물로 나눠 주신 것이라면, 그 작업복 값은 근로소득에 넣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3호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을 나열하고,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듭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이 실비변상적 급여를 각 호로 정합니다. 그 제8호는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입니다. 제8호는 받는 사람과 받는 물건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병원, 시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거나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받는 물건은 작업복이거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입니다. 앞의 받는 사람 요건과 뒤의 받는 물건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이 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12조 제3호 자목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 호에 해당하는 피복이 바로 그 비과세 급여가 됩니다. 질문하신 사업장은 식품 공장이고, 작업복을 받는 직원들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이므로 제8호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눠 주신 것은 공장 안에서만 입는 위생 작업복이므로, 제8호의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받은 작업복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정하므로, 작업복 값은 직원들의 총급여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작업복 값을 넣지 않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8호가 정한 것은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작업복 대신 다른 물품을 주거나 옷값을 돈으로 주는 방식으로 바꾸신다면, 그 지급은 제8호의 문언에 맞는지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또 공장이 아닌 사무실 근무 직원에게 옷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직원이 제8호가 적은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거나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인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식품 공장 생산직 직원들이 받는 공장 전용 위생 작업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의 비과세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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