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인 설계 법인입니다. 회사가 계약자가 되어, 직원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업무를 하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청구를 받으면 보험금이 나가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모두 직원입니다. 회사가 내는 이 보험료를 직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보험료는 비과세되므로 직원 근로소득에 넣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면서도,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급여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는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합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조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는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등 중 각 목의 보험료등을 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급여로 정합니다. 그 나목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입니다. 나목에는 금액 문언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보험은 회사가 계약자이고,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직원이므로 제3호 머리 부분의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업무를 하다 남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청구를 받는 것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므로, 나목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도 직원이므로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한다는 요건을 갖춥니다. 따라서 이 보험료는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근로소득에 속하지만, 제17조의4 제3호 나목의 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에서 빠지므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험을 바꾸실 때 지급사유에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행위까지 들어가거나,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달라지면 나목과 제3호 머리 부분의 문언에 맞는지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비과세는 지급사유, 피보험자, 수익자에 관한 문언을 모두 갖춘 보험의 보험료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부담하는 이 배상책임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나목의 비과세 급여이므로, 직원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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