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등기된 단독주택에 방 한 칸을 늘리는 증축 공사를 마친 지 2주가 됐고, 건축물대장에는 늘어난 면적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건물 등기부를 떼어 보니 면적이 예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등기도 따로 고쳐야 하는지, 누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준 은행이 있는데 은행과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등기부의 건물 면적도 바꾸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사람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질문자이고, 증축으로 면적이 바뀐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은행과 함께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은 등기관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을 정하고, 그 제4호에서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들고 있습니다. 부속건물이 있으면 그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3조 제5항은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방 한 칸을 늘리는 증축으로 건물 면적이 늘었고, 면적은 제4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표제부 기록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41조 제1항의 제40조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생깁니다.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반영되었어도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은 예전 그대로라는 점을 질문하신 상황이 보여 주고 있으므로, 등기부는 이 신청으로 따로 고쳐야 합니다.
신청 의무자는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입니다. 단독주택이 질문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질문자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증축으로 면적이 바뀐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이고, 공사를 마친 지 2주가 지났으므로 아직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이 있더라도 이 등기는 건물 표제부의 표시를 바꾸는 등기이고, 제23조 제5항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단독 신청을 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공동신청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짧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은 면적이 바뀐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남은 기간 안에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같은 조문은 건물을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에도 같은 1개월 기한을 두고 있고, 제40조 제1항 제4호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기록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부속건물이 생기거나 바뀌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증축으로 바뀐 면적은 건물 표제부의 기록 사항이고, 그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질문자께서 혼자 신청하며, 기한은 면적이 바뀐 때부터 1개월입니다. 은행이 가진 근저당권은 이 등기의 신청인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41조 제1항은 신청 의무를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반영된 것과 별도로 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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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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