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이름 오기, 등기관 실수라면 제가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Q

얼마 전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부를 받아 보니 소유자인 제 이름 한 글자가 다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등기소에 문의했더니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는 제 이름이 바르게 적혀 있어 등기관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동산등기 착오도 제가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등기소에서 고쳐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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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라면 질문자께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고쳐야 합니다. 이를 경정이라고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고친 뒤에는 그 사실이 질문자께 통지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1항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는 이름이 바르게 적혀 있었고, 등기소도 등기관이 기록하는 과정의 실수라고 확인했습니다.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제2항이 적용되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의무를 집니다. 법은 이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질문자께서 새로 신청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관이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소가 경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단서를 살펴야 합니다. 그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직권 경정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다른 사람 명의의 권리 등기가 들어와 있다면 이 단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정이 끝나면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 오므로, 통지를 받은 뒤 등기부에 바른 이름이 올라갔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이 아니라 신청서 기재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제2항의 직권 경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제23조 제6항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께서 혼자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바로잡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등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착오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고, 질문자께서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로, 이때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착오의 원인이 등기관의 잘못인지, 신청서 쪽에 있었는지가 직권 경정과 제23조 제6항에 따른 단독 신청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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