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부동산등기 말소서류부터 달라는 집주인, 먼저 넘겨야 하나요?

Q

집을 전세로 얻으면서 전세권설정 부동산등기까지 해 두었습니다. 집주인은 기간이 끝나기 넉 달 전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려 왔고, 최근 전세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부터 먼저 넘겨주면 그다음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서류를 먼저 주면 전세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데, 제가 먼저 서류를 넘겨야 하나요? 집주인이 계속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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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넘기실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은 전세권이 소멸하면 집주인이 집을 돌려받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집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18조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기 전에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된 때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집주인은 만료 넉 달 전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렸으므로 이 기간 안에 통지한 것이고,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끝나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로서 제317조가 적용됩니다. 제317조는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을 동시에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전세권자가 말소서류를 먼저 넘겨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서류부터 달라고 하더라도 질문자께서는 전세금을 받는 것과 같은 때에 집을 비워 주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께서도 집과 서류를 넘길 준비 없이 전세금만 먼저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양쪽이 동시에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집주인이 계속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제318조에 따라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 것을 이유로 그 집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구체적인 절차는 이 조문이 정한 대로 민사집행법을 따릅니다. 제317조가 정한 것은 집의 인도, 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을 같은 때에 주고받는 구조이므로, 집주인에게도 이 조문에 따라 동시에 이행하자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312조 제4항의 기간도 다시 보면, 갱신거절 통지는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기간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끝날 때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제313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넉 달 전에 통지가 있었으므로 이런 상황이 아니고, 기간이 끝나 전세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제317조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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