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부동산등기 소송, 빚이 조금 남았다면 그냥 기각되나요?

Q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제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몇 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다고 생각해 근저당권 말소 부동산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이자 계산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겨, 상대방은 아직 원금과 지연손해금 일부가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이 빚이 일부라도 남았다고 보면 제 청구는 그냥 기각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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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냥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법원이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해 확정한 후, 그 돈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은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단순히 기각할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 판결은 이런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 대해 미리 청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이 피담보채무가 전액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하자, 대법원은 잔존채무액을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할 것인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빚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고, 재판 중 이자 계산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겨 원금과 지연손해금 일부가 남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다룬 것과 같은 구조이므로, 법원이 일부 채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를 바로 기각하지 않고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확정한 뒤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청구에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또 조건부로 말소가 명해지면 확정된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갚은 다음에 말소를 받게 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판결이 정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람이 빚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는데 잔존채무가 밝혀지면, 법원은 먼저 청구에 잔존채무를 갚고 말소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런 사정이 없으면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확정하고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합니다. 판결은 이 법리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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