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낸 물품 구매 국가계약 입찰에 참가했다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아 해당 부처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며칠 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는 곳과 기한이 궁금합니다. 그 사이 다른 업체와 계약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조정이 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양쪽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1항은 이 위원회를 재정경제부에 둔다고 정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위원회가 심사·조정을 시작하면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위원회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완료 전에 청구인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입찰 참가자격을 이유로 한 탈락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그 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제28조 제4항의 재심 청구 단계에 있습니다. 기한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그 사이 다른 업체와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입찰 연기나 계약체결 중지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그 필요성을 위원회에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이를 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청구만으로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결과를 받은 뒤에는 15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나 해당 부처가 그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한은 세 가지입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심사·조정하며, 조정 완료 후 1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위원회가 심사·조정을 시작하면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질문자께도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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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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