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용대출 받은 지 열흘인데 위약금 없이 되나요?

Q

은행에서 신용대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로 확인받았고,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도 입금됐는데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계약서류에는 이 상품이 청약철회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쓸 일이 없어져 대출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은데, 지금 철회할 수 있는지, 철회하면 무엇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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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실 수 있고, 위약금은 내지 않습니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열흘째이므로 기간 안에 있습니다. 다만 대출은 철회 의사를 서면등으로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받은 대출금과 이자 등을 돌려주어야 철회의 효력이 생깁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대출성 상품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날보다 대출금 지급이 늦었다면 그 지급일부터 셉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대출성 상품의 철회가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등을 발송하고, 이미 받은 금전, 그 금전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환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철회된 경우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서면등에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하고, 제4항은 서면등을 발송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돌려줄 이자를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로 정하고, 제6항은 돌려줄 비용을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등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대출금 입금일이 같으므로 그날부터 14일이 철회 기간이고 열흘째인 지금은 그 안에 있습니다. 철회하려면 서면등으로 철회 의사를 보내고, 1,000만 원과 입금일부터 돌려주는 날까지의 약정 이자, 은행이 제3자에게 이미 낸 인지세 같은 비용을 함께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46조 제3항 제3호는 금융회사가 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대출과 관련해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을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철회 기간이 나흘 남았으므로 철회 의사 발송과 반환을 그 기간 안에 마치셔야 합니다. 철회 기간은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세되, 대출금 지급이 그보다 늦었다면 지급일부터 14일을 셉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당사자 사이에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에 따르도록 하므로, 계약서류에 더 긴 철회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6항은 이런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을 무효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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