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은행의 고의나 과실을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Q

은행 창구에서 직원 권유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인 펀드에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가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로 확인받았는데,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은 거의 듣지 못했고 결국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직원의 고의나 과실까지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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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라면 고의나 과실을 질문자께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을 지우고, 고의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1호 나목은 투자성 상품에 대해 투자성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은 제44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제2항은 따로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입증을 금융회사 쪽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질문자께서는 일반금융소비자로 확인받았고 은행 직원이 투자성 상품인 펀드 가입을 권유했으므로 제19조 제1항의 설명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이 설명되지 않아 손해가 생긴 것이라면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은행이 배상책임을 지고, 은행이 책임을 면하려면 고의와 과실이 모두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직원의 고의나 과실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제2항은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의 출발점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제19조 제2항이 정한 설명서 제공과 이해 확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자리에서 함께 살펴지게 됩니다. 설명 대상의 범위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투자성 상품에 대해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대상으로 들고 있습니다. 제3항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왜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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