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가입한 투자상품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입할 때 상담 녹취와 제가 서명한 확인서를 보려고 은행에 열람을 요구했는데, 은행은 내부 자료라 보여주기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은행이 언제까지 자료를 보여줘야 하는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알고 싶습니다.
분쟁조정을 위한 목적이라면 은행이 기록·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에는 사본 제공과 녹취 청취도 포함됩니다. 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은 금융소비자가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열람에 사본의 제공과 청취를 포함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기록 대상 자료에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제28조 제4항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그 기간을 6영업일 이내로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제28조 제5항은 제한·거절 사유로 법령에 따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나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이때 그 사유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를 정하고, 제5항은 연기나 제한·거절을 문서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준비는 제28조 제3항이 정한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목적입니다. 은행이 열람을 거절하려면 제5항과 시행령이 정한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하므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보여주기 어렵다고만 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열람 목적, 범위, 방법을 적은 열람요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그 형식을 갖추어 요구하셔야 합니다.
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은행은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고, 시행령 제26조 제7항은 그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제28조 제7항은 제3항과 제4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을 무효로 정합니다.
자료의 유지·관리 기간은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하고,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라도 계약기간이 10년을 넘는 금융상품이면 그 계약기간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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