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금융 분쟁조정 신청, 단계별 기간과 조정안 무응답은 어떻게 되나요?

Q

카드 결제와 관련된 문제로 카드사와 다툼이 생겨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각 단계가 며칠 안에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나중에 조정안을 받았는데 제가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수락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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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은 합의 권고, 조정위원회 회부, 조정안 작성과 수락 권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을 받으면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고, 제3항은 이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조정위원회가 회부받은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제6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조정안을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9조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카드사와의 다툼을 금융 관련 분쟁으로 신청하셨으므로 먼저 합의 권고 단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 그 뒤 60일 안에 조정안이 작성됩니다. 조정안을 받고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20일이 지나면 제7항에 따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조정안에 동의하신다면 그 기간 안에 수락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질문자와 카드사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 효력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한 경우에 생기는 것이므로,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통지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각 기간을 세는 기준도 법에 있습니다. 30일은 금융감독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은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회부받은 때부터, 20일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셉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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