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문제로 금융회사와 다툼이 생겨 금융감독원에 금융 분쟁조정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조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금융회사가 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먼저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과 소송이 같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멈추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따로 해야 할 일도 있을까요?
조정과 소송이 그대로 나란히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멈출 수 있고, 법원이 소송을 멈추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신청 내용을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조정위원회가 회부받은 뒤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제7항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송과의 관계는 같은 법 제41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조정을 신청한 뒤에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한 경우이므로 제4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소송을 멈출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조정이 먼저 진행되고, 중지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가 멈추고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어느 쪽이 되든 두 절차가 동시에 결론을 향해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알림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 회부 전 또는 회부 후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당사자가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2항은 이 통지를 받은 금융감독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제4항은 소송절차가 중지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끝나면 금융감독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종료 사유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정합니다.
소를 낸 쪽은 금융회사이므로 제1항의 알림은 금융회사가 할 일입니다. 법원이 조정 신청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장이 법원에 알리는 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요청을 받으면 응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는 등 소송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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