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앱 해킹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은행이 배상하나요?

Q

제 휴대폰에 저도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 인터넷뱅킹 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빠져나갔고, 누군가 그걸로 제 계좌에서 800만원을 이체해 갔습니다. 인증정보를 남에게 알려 주거나 빌려준 적은 없습니다. 이런 금융 사고면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은행이 저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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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로 생긴 사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넘기려면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미리 약정과 약관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8호는 전자적 장치에 컴퓨터와 전화기를 포함하고, 제10호는 인증서와 그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접근매체로 정합니다. 예외는 제9조 제2항 제1호입니다. 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에만 책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합니다.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쓸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한 경우,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3호의 사고가 난 경우, 그 추가 보안조치 수단을 누설·노출·방치하거나 대여·양도한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휴대폰에 침입해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빼내 간 것이므로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에 해당하고,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책임을 넘기려면 질문하신 분의 사정이 시행령 제8조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약관에 적혀 있으며, 미리 약정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으면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책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제2항 제2호는 법인 이용자에 관한 규정이어서 개인인 질문하신 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2호는 제3자가 권한 없이 쓸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누설·노출·방치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이용자가 제3자의 권한 없는 사용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악성 프로그램에 정보를 빼앗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9조 제4항은 금융회사가 제1항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체 내역과 휴대폰 점검 결과를 확보해 두고, 은행에 사고 사실을 서면으로 알린 뒤 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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