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정보에 갚은 카드대금이 연체로 남았다면, 정정청구할 수 있나요?

Q

몇 달 전 카드대금을 며칠 늦게 냈지만 바로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출을 받으려다 제 신용정보에 그 카드대금이 아직 연체 중인 것으로 남아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때문에 금융 대출 심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처리 결과에 납득이 안 되면 어디에 다시 요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이미 다 갚은 대금이 연체 중으로 남아 있다면 사실과 다른 신용정보이므로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곳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정보의 제공과 이용을 멈추고 조사한 뒤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하고,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은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그 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시정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먼저 제1항에 따라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해 연체로 남은 기록이 무엇이고 어느 곳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그 정보를 가진 곳에 대금을 모두 갚았다는 납부 내역을 붙여 정정을 청구하면 됩니다. 정정이 되면 제4항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에 그 정보를 받아 간 곳에도 정정 내용이 전달되므로, 대출을 심사한 금융회사가 그 기간 안에 정보를 받았다면 그곳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처리결과를 7일 안에 받지 못했거나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항 단서는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하므로, 정보를 가진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시정 요청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항은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신용정보회사등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카드대금 납부 내역, 정정청구서 사본과 처리결과 통지는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면 7일 기한이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