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보호 한도, 같은 곳 대출금도 빼고 계산하나요?

Q

한 상호저축은행에 원금 1억 2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이 있고, 같은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2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이 예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하면 금융 예금자보호로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금이 있으면 보호받는 금액이 줄어드는지,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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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보험금은 같은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합계에서 그 저축은행에 진 채무 합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 2천만원을 빼도 1억원이 넘으므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인 1억원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을 부보금융회사로 정하고, 제8호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보험사고로 정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생기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정지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산 방법은 제32조 제1항이 정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고, 여기서 보증채무는 빼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보험금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은 그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합니다. 제2조 제4호는 예금등 채권을 예금자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이자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으로 정하므로, 정기예금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계산에 들어갑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하면 정기예금 원금 1억 2천만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대출금 2천만원을 뺍니다. 원금만으로도 1억원이 남으므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든 결과는 1억원 이상이고, 한도인 1억원까지만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자는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라 약정이자 그대로가 아니라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등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처럼 제1종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의 청구로 예금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받은 가지급금이 있으면 제32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금은 위에서 계산한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이 되고, 제4항에 따라 가지급금이 보험금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을 예금보험공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계산할 때 빼지 않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예금자가 보증채무를 지고 있으면 그 금액을 한도로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조 제3항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의 개시일, 기간, 방법 등을 공고하도록 정하므로 그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구 기한도 있습니다. 제31조 제7항은 보험금청구권을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31조 제8항은 예금보험공사가 청구를 촉구하는 안내나 통지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지급 공고가 나면 미루지 말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통장과 대출 약정서는 보관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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