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무역 화물을 실은 배가 선장의 항로 판단 잘못으로 암초에 걸려 좌초했고, 그 과정에서 화물이 바닷물에 젖었습니다. 해상운송계약은 우리나라 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운송인은 선장의 항해 과실은 면책이라며 배상을 거절하는데, 법에 정말 그런 면책이 있는지, 만약 배에 불이 나서 화물이 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법은 선장이나 선원 등의 항해 또는 선박관리에 관한 행위로 생긴 운송물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선장이 항로를 잘못 판단해 좌초한 것이 이 항해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해라면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면합니다. 화재로 생긴 손해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만, 운송인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난 화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795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운송인은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선장이 항로를 잘못 판단해 배가 좌초한 것은 선장의 항해에 관한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화물이 젖었다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면합니다. 반대로 손해가 항해 행위가 아니라 화물을 싣고 보관하는 과정의 잘못에서 생겼다면 제1항이 적용되어, 운송인이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어느 과정에서 생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불이 나서 화물이 탄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그러나 화재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겼다면 제2항 단서에 따라 면책되지 않습니다. 단서는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하고 있으므로, 선장이나 선원의 잘못과 구별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2항 본문이 면책 대상으로 정한 행위의 주체는 선장에 한정되지 않고 해원과 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좌초가 선장이 아닌 항해사나 도선사의 항해 판단 잘못으로 생겼더라도 항해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해라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화물을 싣고 쌓고 보관하는 일은 제1항이 정한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의 영역이어서, 손해가 그 과정의 잘못에서 생겼는지 여부는 운송인이 주의를 다했는지를 증명하는 문제로 돌아갑니다.
청구를 검토한다면 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에 대한 채권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상법 제798조 제1항은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계약 위반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더라도 제795조 제2항의 면책 규정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와 화물 손상 상태를 확인한 기록을 함께 확보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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