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화물 파손에 운송인이 포장 불충분을 주장하면 배상 못 받나요?

Q

수출 무역 거래로 기계 부품을 나무 상자에 담아 배로 보냈는데, 운송 중에 부품끼리 부딪혀 상당수가 파손된 채 도착했습니다. 해상운송계약은 우리나라 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운송인은 포장이 불충분해서 생긴 일이라며 배상을 거절합니다. 운송인이 면책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반대로 제가 무엇을 증명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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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 불충분했다는 주장만으로 운송인이 바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운송인은 포장이 불충분했던 사실과 그 손해가 포장 불충분으로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운송인이 이를 증명하더라도, 운송인이 운송물에 관한 주의를 다했다면 손해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을 화주가 증명하면 운송인은 다시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796조 본문은 운송인은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제9호에서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제794조 및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795조 제1항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운송인이 면책되려면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무 상자 포장이 불충분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부품끼리 부딪혀 파손된 손해가 그런 포장 불충분으로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운송인이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송인이 이 두 가지를 증명하면, 그다음은 질문하신 분이 증명할 차례입니다. 운송인이 상자를 싣고 쌓고 고정하는 적부나 운송 중 보관에 관한 주의를 다했다면 파손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796조 단서에 따라 운송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적 당시 상자 상태, 컨테이너 안에 쌓은 방식, 도착 당시 파손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서가 가리키는 주의에는 제794조의 주의도 들어 있습니다. 제794조는 운송인이 발항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할 것, 필요한 선원의 승선과 선박의장 및 필요품의 보급, 선창 등 운송물을 적재할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운송 중 선박 상태 때문에 화물이 심하게 흔들렸다면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798조 제1항은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된다고 정하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더라도 같은 면책 규정과 단서가 적용됩니다.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에 대한 채권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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