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처를 통해 받은 선하증권 뒷면 약관에 운송 중 어떤 손해가 생겨도 운송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상운송은 우리나라 법을 따르기로 되어 있고, 화물은 일반 공산품으로 컨테이너 안에 실려 운송되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화물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는데, 이 약관 조항 때문에 배상을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법이 정한 운송인의 의무나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손해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운송인의 책임은 상법 규정에 따라 따지게 됩니다.
상법 제799조 제1항은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외를 정합니다. 산 동물의 운송, 그리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화물은 일반 공산품이고 컨테이너 안에 실려 운송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손해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상법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운송인이 언제나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인의 책임은 상법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법 제795조 제1항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약관 조항이 아니라 이 규정에 따라 운송인이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상법 제798조 제1항은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더라도 운송인의 책임은 같은 규정에 따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약관이 무효라고 해서 법이 정한 면책사유와 책임한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796조는 해상 위험, 불가항력,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등의 사실과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운송인이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제797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생긴 때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99조 제1항이 막는 것은 이 규정들보다 운송인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특약입니다.
청구 기간도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에 대한 채권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하증권 원본과 약관, 훼손 상태를 확인한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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