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무역 거래로 수입한 화물이 도착했는데, 운송인이 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임과 체선료를 먼저 내야 화물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금액 자체는 다툼이 없지만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 화물부터 받고 나중에 내고 싶습니다. 운임을 내지 않으면 운송인이 화물을 계속 안 내줘도 되는지, 운송인이 화물을 팔아 버릴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임 등을 내지 않으면 선장은 화물을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운송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화물을 경매하고 그 대금에서 운임 등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화물을 먼저 받으려면 운송인과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상법 제807조 제1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부수비용·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808조 제1항은 운송인은 제807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인도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임과 체선료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내지 않는 동안 선장은 제807조 제2항에 따라 화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화물을 받고 나중에 내겠다는 것은 운송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운임을 계속 내지 않으면 운송인은 제80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화물을 경매하고, 그 대금에서 운임 등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인이 마음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요건입니다.
운송인과 합의해 화물을 먼저 받는 경우에도 제808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은 인도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이고 제3자가 화물의 점유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 화물에 대하여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받은 뒤 바로 다른 곳에 넘길 계획이라면 이 점도 함께 고려하십시오. 화물을 받지 않고 오래 두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법 제802조는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803조 제1항은 수하인이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이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등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선장이 이를 공탁하거나 허가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공탁하거나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운송계약서와 선하증권, 운임 청구 내역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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