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선하증권엔 100상자인데 90상자만 왔다면, 운송인이 책임지나요?

Q

무역 대금을 치르고 거래처로부터 선하증권을 넘겨받았는데, 선하증권에는 100상자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도착한 것은 90상자였습니다. 저는 선하증권을 받을 때 수량이 다르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운송인은 처음부터 90상자만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하증권을 산 저는 부족한 10상자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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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운송인은 질문하신 분에게 처음부터 90상자만 받았다는 사정을 내세울 수 없고, 선하증권에 적힌 100상자를 기준으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853조 제1항은 선하증권에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등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용적·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854조 제1항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두 항은 표현이 다릅니다. 제1항은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서는 기재된 대로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해서는 기재된 대로 수령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선하증권에 100상자로 적혀 있고, 질문하신 분은 수량이 다르다는 사정을 모른 채 선하증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제854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은 질문하신 분에 대하여 100상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지므로, 부족한 10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이 수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제853조 제2항에 따라 개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선하증권에는 그 기재가 생략되지 않고 100상자로 적혀 있으므로, 제854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의 문제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853조 제3항은 송하인은 선하증권의 운송물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관계를 정한 규정이고, 질문하신 분이 운송인에게 제854조 제2항에 따라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요건은 선하증권의 기재와 선의 취득입니다. 청구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에 대한 채권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하증권 원본과 도착 당시 수량을 확인한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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