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재수출면세로 들여온 전시 장비, 국내에 팔면 관세를 내야 하나요?

Q

해외 전시회에 쓰려고 장비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해 관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전시가 끝난 뒤 다시 내보내지 않고, 이 장비를 자기 공장에서 쓰겠다는 국내 업체에 팔려고 합니다. 무역 통관 때 면제받은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관세를 내지 못하면 장비를 산 업체가 대신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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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로 들여온 물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에게 넘기면, 면제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당합니다. 판 사람에게서 관세를 징수할 수 없으면 산 사람에게서 징수합니다. 관세법 제97조 제1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정해진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호는 박람회·전시회 등에 출품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재수출면세기간을 행사기간 종료일에 그 물품을 재수출하는 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그 기간에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97조 제3항은 면제받은 물품을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장비를 전시회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수출하지 않고, 자기 공장에서 쓰겠다는 국내 업체에 넘기려는 것입니다. 이는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 미수출과 제2호의 용도 외 사용 목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관세는 판 사람인 질문하신 분에게서 즉시 징수됩니다. 질문하신 분에게서 징수할 수 없으면 장비를 산 업체에게서 징수합니다. 이와 별도로 제97조 제4항은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않으면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정하므로, 해당 물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한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할 때 그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참고서류를 내야 합니다. 팔기 전에 관할 세관에 제97조 제2항 단서의 승인 절차를 문의하시고, 수입신고필증과 재수출면세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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