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가 틀어지는 바람에 수입 화물을 보세창고에 둔 채 한참 동안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이 화물을 매각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장치기간이 지나면 세관이 정말 화물을 팔 수 있는지, 판 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하기 쉬운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세창고에 둔 외국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이 공고한 뒤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하려면 먼저 화주에게 1개월 안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라고 통고해야 합니다. 상하기 쉬운 물품 등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뒤 매각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서 비용과 세금을 충당하고 남은 돈은 화주에게 돌려줍니다.
관세법 제17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기간 중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8조 제1항은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등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이런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9조 제1항은 세관장이 이 매각을 하려면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11조 제1항은 매각대금을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화주에게 교부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화물의 장치기간이 지났다면 세관장은 공고한 뒤 화물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받은 연락이 제209조 제1항의 통고라면, 통고일부터 1개월 안에 화물을 수입하거나 반송 또는 수출하라는 뜻이므로 그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물이 매각되면 매각대금에서 비용과 관세 등을 먼저 충당하고 남는 돈만 받게 됩니다.
상하기 쉬운 물품이라면 제20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고 후 매각될 수 있으므로 더 서둘러야 합니다. 제209조 제2항은 화주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통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208조 제3항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11조 제3항은 잔금을 화주에게 주기 전에 질권이나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먼저 교부한다고 정합니다. 화물에 담보를 설정해 둔 경우에는 그만큼 화주가 받을 잔금이 줄어듭니다. 통고서를 보관하고 세관이 정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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