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상표권을 등록한 제품의 위조품이 해외에서 들어온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무역 통관 단계에서 세관에 그 물품의 통관을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입하는 쪽이 담보를 내면 물품이 그대로 풀려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담보를 내고 해제를 요청해도,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인 물품은 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설정등록된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관세청장이 상표권 등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신고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수출입신고 등이 되면 세관장이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 본문은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 단서는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면 세관장이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7항은 침해가 명백한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거나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등록한 상표권자이므로 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위조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제2항에 따라 상표권을 신고해 두면,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이 수입신고될 때 제3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물품이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인 물품이라면 수입자가 담보를 내더라도 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허용이나 유치 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3항이 통보 대상으로 정한 물품은 수출입신고된 물품뿐 아니라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까지 포함합니다. 우편으로 들어오는 위조품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한 때에는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신고와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상표등록증과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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