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분쟁 관련 문의입니다. 지방 창고에 보관한 상품에 대해 화재보험을 들면서, 보험사와 합의해 보험기간 시작을 계약일보다 사흘 앞선 날로 정했습니다. 제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입니다. 그런데 계약 전날 밤 창고에 불이 나 상품이 탄 사실을 계약하고 이틀 뒤에야 알았습니다. 계약할 때 저도 보험사도 화재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보험사는 계약 전에 이미 사고가 났으니 계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정말 무효인가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서 화재 사실을 몰랐고 보험사도 몰랐다면, 보험사는 사고가 계약 전에 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면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43조는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조문의 제목이 소급보험입니다. 상법 제665조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보험사와 합의해 보험기간의 시작을 계약일보다 사흘 앞선 날로 정했으므로, 제643조가 허용하는 대로 계약 전의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화재는 계약 전날 밤에 났으므로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질문자와 보험사 모두 화재 사실을 몰랐으므로 제644조 단서가 적용되어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화재는 약정한 보험기간 안에 일어났으므로, 보험사는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화재로 생긴 상품 손해의 보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665조에 따라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질문자나 보험사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화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644조 본문에 따라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계약을 맺을 당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는지입니다.
질문자께서 화재 사실을 계약하고 이틀 뒤에 알게 되셨다는 점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를 다루고, 단서도 그 당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했는지를 묻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644조 단서가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을 것, 즉 계약자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겸하고 계시므로, 이 사안에서는 질문자와 보험사 두 쪽이 계약 당시 화재 사실을 몰랐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제644조 단서는 계약자와 보험사뿐 아니라 피보험자도 몰랐어야 적용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계약이라면 피보험자가 알았는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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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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