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분쟁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물류 창고에 화재보험을 들어 두었고, 제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입니다. 얼마 전 창고에 불이 나 보관하던 물품이 탔는데,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험사에는 화재 사실을 안 날부터 열흘이 지나서야 알렸습니다. 보험사는 통지가 늦었으니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통지가 늦으면 보험금 전부를 못 받는 건가요?
보험사고 발생 통지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은 통지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증가된 때 보험자가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자체로 생긴 손해는 이 조항이 보상에서 빼는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상법 제657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65조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화재 사실을 안 날부터 열흘이 지나서 보험사에 알렸으므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한 제657조 제1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이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로 정한 것은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범위가 '그 증가된 손해'로 정해져 있으므로, 화재로 처음부터 생긴 물품 손해는 그 범위에 들지 않고 제665조에 따른 보상 대상입니다.
반대로 통지가 늦어진 열흘 사이에 통지를 하지 않은 탓으로 손해가 더 커진 부분이 있다면, 그 늘어난 부분은 제657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 보험금 범위를 가르는 지점은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입니다. 보험사가 통지가 늦었다는 사실만 들어 보험금 전부를 거절한다면 제657조 제2항이 정한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수습하느라 통지가 늦었다는 사정은 제657조 제1항의 '지체 없이'를 지키지 못한 이유일 뿐, 같은 조 제2항의 효과를 넓히지는 않습니다. 제2항은 통지의무 해태로 '손해가 증가된 때'에만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열흘 동안 손해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통지 지연을 이유로 보상에서 빠지는 손해도 없습니다.
보험사가 통지가 늦어 손해가 늘었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손해가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되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화재로 창고에 보관하던 물품이 탄 것은 화재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된 부분을 뺀 나머지 손해는 제665조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할 책임을 지는 손해입니다.
제657조 제1항의 통지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뿐 아니라 보험수익자에게도 있습니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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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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