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분쟁, 공장 화재보험이 일부보험이면 손해의 절반만 받나요?

Q

보험해상 분쟁 관련 문의입니다. 시가 10억원인 공장 건물을 화재보험에 들면서 보험금액을 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최근 화재로 4억원의 손해가 났고, 사고 당시 건물 시가도 10억원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2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손해가 보험금액 안인데 왜 절반만 주는지, 그 계산이 법에 근거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할 때 따로 정한 약정이 있으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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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든 일부보험이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질문의 경우 보험가액 10억원 가운데 5억원을 보험금액으로 정했으므로 손해 4억원의 2분의 1인 2억원을 보상하는 계산은 상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보험금액 5억원 한도 안에서 손해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74조는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면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76조 제1항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공장 건물은 사고 당시에도 시가 10억원이었고 보험금액은 5억원이므로,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은 5억원을 10억원으로 나눈 2분의 1입니다. 이 비율을 손해액 4억원에 곱하면 2억원이 되므로,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사가 제시한 2억원은 제674조 본문에 따른 금액입니다. 손해액이 보험금액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손해 전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계약할 때 보험사와 다른 약정을 해 두었다면 제674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액 5억원의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므로, 손해액 4억원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보험계약에 이런 다른 약정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같은 공장이라도 보험금액을 보험가액과 같은 10억원으로 정했다면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가 아니므로 제67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의 절반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비례보상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손해액이 보험금액을 넘는 경우도 함께 보면, 예를 들어 손해가 8억원이라면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제674조 본문에 따라 8억원에 2분의 1을 곱한 4억원이 보상액이 됩니다. 다른 약정이 있다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보험금액 5억원이 한도가 됩니다. 위 계산은 손해액 4억원이 제676조 제1항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손해액 자체가 달리 산정된다면, 그 손해액에 같은 비율을 곱해 보상액을 구하게 됩니다. 손해액 4억원은 제676조 제1항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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