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상담, 화재보험 든 상가 건물을 사면 보험도 넘어오나요?

Q

보험해상 관련 상담입니다. 얼마 전 상가 건물 한 동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전 주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이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어 두었고, 보험기간이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보험이 건물을 산 저에게 넘어오는지, 그리고 보험사에 따로 알려야 하는지, 알린다면 누가 알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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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양도하면, 건물을 산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전 주인이 들어 둔 화재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전 주인이나 질문자는 보험사에 지체 없이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상법 제679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65조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화재보험의 피보험자인 전 주인이 보험의 목적인 상가 건물을 질문자께 매도해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으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제679조 제1항에 따라 질문자께서는 이 화재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건물에 보험사고가 나면, 질문자께서 승계한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법은 승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 주인과 질문자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보험에 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승계되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이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와 함께 그 계약에 따른 의무도 함께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주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였더라도, 건물을 넘긴 뒤에는 질문자께서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제679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질문처럼 건물 소유권이 이미 질문자께 넘어온 경우가 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보험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아 있다고 하셨으므로, 그 남은 기간 동안 이 화재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질문자께 승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기간 안에 건물에 화재가 나 질문자께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보험사는 제665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건물을 산 질문자께서 직접 보험사에 양도 사실을 알리는 것도 제679조 제2항이 정한 양수인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통지할 내용은 보험의 목적인 상가 건물이 질문자께 양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통지에 관해서는 제679조 제2항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 주인과 질문자 가운데 누구라도 보험사에 양도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통지는 지체 없이 해야 하므로, 소유권 이전을 마친 지금 바로 알리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에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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