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분쟁, 선박보험 보험가액은 사고 당시 배 시세로 정하나요?

Q

보험해상 분쟁 관련 문의입니다. 제 어선에 선박보험을 들었는데 계약에서 보험가액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사 책임이 시작된 때 배 시세는 3억원이었는데, 최근 사고가 났을 때는 시세가 2억원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당시 시세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보험가액을 어느 때 가격으로 정하는지, 배에 실어 둔 연료도 보험 목적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선박보험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이 보험가액입니다. 계약에서 보험가액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질문자의 어선 보험가액은 사고 당시 시세 2억원이 아니라 보험사 책임이 시작된 때의 시세 3억원입니다. 또 배에 실어 둔 연료는 법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상법 제696조 제1항은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93조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어선에 대해 선박보험을 들었으므로 제696조가 적용됩니다. 보험사 책임이 시작된 때의 배 시세가 3억원이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액은 3억원입니다. 사고 무렵 시세가 2억원으로 떨어졌더라도 선박보험의 보험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사고 당시가 아니라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때이므로, 보험사의 설명은 제696조 제1항과 맞지 않습니다. 연료에 관해서는 제696조 제2항이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에 실어 둔 연료는 따로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선박보험의 목적에 들어갑니다. 보험가액은 손해를 보상할 때 기준이 되는 가액이므로, 보험사가 사고 당시 시세 2억원을 보험가액으로 삼는다면 제696조 제1항과 다른 기준을 쓰는 셈입니다. 선박보험에 관해서는 상법이 기준 시점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로 따로 정해 두었고, 질문자의 계약은 보험가액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료와 마찬가지로 선박의 속구와 양식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보험사의 책임이 시작된 뒤 배 시세가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선박보험의 보험가액은 제696조 제1항에 따라 책임 개시 때의 선박가액으로 정해집니다. 질문자의 경우 그 금액은 3억원입니다.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물건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대로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며, 연료는 그 조문에 이름이 직접 적혀 있어 해당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계약에서 보험가액을 정해 두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법 제670조는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되, 그 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계약은 보험가액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제670조가 아니라 제696조 제1항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