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분쟁 관련 문의입니다. 제 화물선에 선박보험을 들어 두었고 제가 피보험자입니다. 예정된 날 출항할 수 있었는데, 출항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데도 출항을 열흘 미뤘습니다. 그 뒤 출항해 항해하던 중 사고가 나 배가 손상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출항을 늦춘 이후에 난 사고라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법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계약에는 이에 관해 따로 정한 조건이 없습니다.
상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이나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항을 열흘 미룬 뒤 항해 중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상법 제702조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93조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02조는 이 보상 책임에 대한 예외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선박보험의 피보험자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출항을 열흘 미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을 지연한 경우로서 제702조의 요건에 들어맞습니다. 사고는 출항을 미룬 뒤 항해하던 중에 났으므로 발항을 지체한 이후의 사고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제702조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02조가 정한 요건은 피보험자 자신이 발항이나 항해를 지연했을 것,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사고가 지체한 이후에 났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 조항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항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질문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하셨으므로 이 요건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보험사의 책임은 원래 제693조에 따라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만, 제702조는 피보험자 자신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 있으면 그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이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피보험자 본인으로서 출항을 미루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지연한 경우와 달리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면책되는 범위는 제702조가 정한 대로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입니다. 질문자의 배는 출항을 열흘 미룬 뒤 출항해 항해하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사고 시점이 지체 이후라는 점은 질문의 사실에서 분명합니다. 또 이 조항은 발항의 지연과 항해의 지연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출항한 뒤 항해 도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도 그 이후의 사고에 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질문자께서 보험계약에 이에 관해 따로 정한 조건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 결론은 상법 제702조가 정한 그대로입니다.
제702조가 면책하는 범위는 지체한 이후의 사고이므로, 출항을 미루기 전에 이미 생긴 손해는 이 조항의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의 손상은 지체한 이후 항해 중에 생긴 것이므로 이 구분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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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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