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분쟁 관련 문의입니다. 제 배에 선박보험을 들어 두었는데, 얼마 전 접촉 사고로 선체 두 군데가 훼손되었습니다. 운항 일정 때문에 한 군데만 수리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수리하지 않은 채 운항하려고 합니다. 보험사는 실제로 수리한 비용만 주겠다고 하는데, 수리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떨어진 배의 가치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계약에는 이에 관해 따로 정한 조건이 없습니다.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훼손된 부분 가운데 일부만 수선한 경우, 보험사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함께 수선을 하지 않아 생긴 감가액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두 군데 가운데 한 군데만 수리하셨다면, 수리비만이 아니라 수리하지 않은 부분으로 생긴 감가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707조의2 제1항은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접촉 사고로 선체 두 군데가 훼손되었고, 그 가운데 한 군데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이므로 제707조의2 제2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수리한 한 군데의 수선 비용과 함께, 수리하지 않은 한 군데 때문에 생긴 감가액도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실제 수리비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보상 범위보다 좁습니다.
만약 나중에 나머지 한 군데까지 모두 수리한다면 훼손된 부분 전부를 수선한 경우가 되어 제1항에 따라 수선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받게 됩니다. 반대로 두 군데 모두 수리하지 않았다면 제3항에 따라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받습니다.
질문자께서 수리하지 않은 한 군데를 나중에 수리할 계획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로 일부만 수선한 상태라면 제2항이 기준이 됩니다. 제2항은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함께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가 두 항목 가운데 수선 비용만 지급한다면 보상이 덜 된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보상 대상은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수리한 한 군데의 수선에 따른 비용이고, 둘째는 수리하지 않은 한 군데에 대해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입니다. 두 항목을 합한 금액이 제707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상 범위입니다.
수리하지 않은 부분의 감가액은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이 모두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손해이므로,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 범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693조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07조의2는 그 가운데 선박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의 보상 범위를 정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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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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