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분쟁, 선박 일부만 수리하면 감가액도 보험금으로 받나요?

Q

보험해상 분쟁 관련 문의입니다. 제 배에 선박보험을 들어 두었는데, 얼마 전 접촉 사고로 선체 두 군데가 훼손되었습니다. 운항 일정 때문에 한 군데만 수리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수리하지 않은 채 운항하려고 합니다. 보험사는 실제로 수리한 비용만 주겠다고 하는데, 수리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떨어진 배의 가치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계약에는 이에 관해 따로 정한 조건이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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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훼손된 부분 가운데 일부만 수선한 경우, 보험사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함께 수선을 하지 않아 생긴 감가액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두 군데 가운데 한 군데만 수리하셨다면, 수리비만이 아니라 수리하지 않은 부분으로 생긴 감가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707조의2 제1항은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접촉 사고로 선체 두 군데가 훼손되었고, 그 가운데 한 군데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이므로 제707조의2 제2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수리한 한 군데의 수선 비용과 함께, 수리하지 않은 한 군데 때문에 생긴 감가액도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실제 수리비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보상 범위보다 좁습니다. 만약 나중에 나머지 한 군데까지 모두 수리한다면 훼손된 부분 전부를 수선한 경우가 되어 제1항에 따라 수선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받게 됩니다. 반대로 두 군데 모두 수리하지 않았다면 제3항에 따라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받습니다. 질문자께서 수리하지 않은 한 군데를 나중에 수리할 계획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로 일부만 수선한 상태라면 제2항이 기준이 됩니다. 제2항은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함께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가 두 항목 가운데 수선 비용만 지급한다면 보상이 덜 된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보상 대상은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수리한 한 군데의 수선에 따른 비용이고, 둘째는 수리하지 않은 한 군데에 대해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입니다. 두 항목을 합한 금액이 제707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상 범위입니다. 수리하지 않은 부분의 감가액은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이 모두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손해이므로,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 범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693조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07조의2는 그 가운데 선박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의 보상 범위를 정한 조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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