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처와 맺은 공급계약서에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만 있고, 중재인을 몇 명으로 할지나 어떻게 뽑을지, 어느 중재기관의 규칙을 따를지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중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중재인은 몇 명이 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3명입니다. 선정 절차에 관한 합의도 없다면 각 당사자가 중재인을 1명씩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합의해 나머지 1명을 선정합니다. 질문자의 계약서에는 중재인 수와 선정 방식이 모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방식에 따라 3명의 중재인이 정해집니다.
중재법 제11조 제1항은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중재법 제12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선정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 3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된 2명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명을 선정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그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질문자의 계약서에는 중재로 해결한다는 내용만 있고 중재인 수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제11조 제2항에 따라 중재인은 3명입니다. 선정 절차에 관한 합의도 없으므로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질문자 측과 거래처가 각각 중재인 1명을 정하고, 그 두 중재인이 합의해 세 번째 중재인을 정합니다. 다른 합의가 없으므로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을 선정하거나, 3명이 아닌 다른 수로 하자고 주장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11조 제2항의 3명이 기준입니다. 질문자께서 단독중재인 1명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거래처와 그 수에 관해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되면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합의가 적용됩니다.
질문자께서 중재인 선정을 요구했는데 거래처가 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으면, 질문자께서는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원에 신청해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그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거래처와 중재인 수나 선정 방식에 관해 새로 합의하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제11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이 모두 당사자 간의 합의를 먼저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한 선정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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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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