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납품대금 문제로 국내에서 상사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재인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다섯 달째 심리기일을 잡지 않아 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이 중재인을 바꾸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대로 기다리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재인을 교체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반대하면 어디서 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지체하면 그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해 중재인의 권한을 끝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권한종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끝나면 처음 그 중재인을 선정할 때 쓴 절차에 따라 새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중재법 제15조 제1항은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권한종료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중재인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다섯 달째 심리기일을 잡지 않고 있으므로, 제1항이 말하는 직무 수행의 지체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재인이 스스로 사임하면 권한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사임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합의해 권한을 끝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상대방이 반대하면 합의로는 끝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권한종료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가 바로 제2항이 정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는 법원에 그 중재인의 권한종료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이 권한종료결정을 하면 제3항에 따라 그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다툼은 그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권한이 끝난 뒤에는 빈자리를 채울 중재인을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중재법 제16조는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물러나는 중재인을 처음에 어느 쪽이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지에 따라 새 중재인도 같은 방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중재인을 당사자 한쪽이 선정했다면 새 중재인도 그 당사자가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는 식입니다.
처음 선정절차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없었다면,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방식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이 방식은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합의해 나머지 1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호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명이 30일 이내에 나머지 1명을 선정하지 못하면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선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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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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