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조항 범위 밖 청구라면 중재판정부 권한 이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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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 공급계약을 맺은 거래처가 국내에서 저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계약서 중재조항에는 설비 대금에 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고 적혀 있는데, 상대방은 따로 맺은 기술자문 용역계약의 대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저는 용역 대금 부분은 중재조항 범위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다투려면 언제까지 이의해야 하는지, 판정부가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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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판정부가 이 이의를 선결문제로 결정해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권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재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늦게 제기된 이의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판정부가 이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판정부가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그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 제8항은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용역 대금 청구가 중재조항 범위 밖이라는 주장은 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입니다. 이 이의는 늦어도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해야 하고, 질문자가 중재인 선정에 참여했더라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 부분이 실제로 범위 밖인지는 계약 내용을 보고 판정부가 먼저 판단합니다. 판정부가 선결문제로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9항은 법원이 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면 판정부가 중재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30일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판정부가 선결문제로 따로 결정하지 않고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법 제36조 제1항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을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증명하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들고, 판정이 대상인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으면 대상이 아닌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소를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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