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와 맺은 물품 공급계약에 분쟁은 국내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어 중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중재에서 쓸 언어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영어로 진행하자고 하고, 저희는 한국어가 편합니다. 이런 경우 중재 언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상대방이 영어로 된 계약 관련 서류를 증거로 내면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내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재절차에서 사용할 언어는 먼저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지정하고, 판정부의 지정도 없으면 한국어로 합니다. 상대방이 영어를 원한다고 해서 영어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정부가 정하게 됩니다.
중재법 제23조 제1항은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언어가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당사자의 준비서면, 구술심리,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및 결정, 그 밖의 의사표현에 사용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증과 함께 제1항의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계약서에 언어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언어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한국어를, 상대방은 영어를 원하고 있어 합의가 어렵다면 다음 단계로 판정부가 언어를 지정합니다. 판정부가 어떤 언어를 지정할지는 판정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정부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한국어가 중재 언어가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언어는 서면을 낼 때만이 아니라 구술심리와 판정문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정해지면 질문자가 내는 준비서면과 심리에서의 진술, 판정부의 판정과 결정도 달리 정한 것이 없는 한 그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영어로 된 서류의 번역문 문제는 제3항이 정합니다. 중재 언어가 한국어로 정해졌다면 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대방에게 영어 서증과 함께 한국어 번역문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영어 계약 관련 서류는 증거로 내는 문서이므로 이 조항이 말하는 서증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는 판정부에 번역문 제출 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명령을 할지는 판정부가 필요성을 보고 정합니다. 반대로 중재 언어가 영어로 정해진다면 질문자가 한국어로 된 서증을 낼 때 영어 번역문 제출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는 판정이 나온 뒤에도 영향을 줍니다. 중재법 제37조 제3항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판정이 내려지면 국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때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중재법 제20조 제1항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런 합의가 없으면 판정부가 이 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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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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