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업체와 중재, 적용할 나라 법을 안 정했으면 어느 법으로 판정하나요?

Q

베트남 업체와 부품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분쟁은 국내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은 넣었지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금 문제로 중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중재판정부가 어느 나라 법에 따라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상대방 동의 없이 저희 쪽만 법보다는 공평하게 판단해 달라고 판정부에 요청해도 그렇게 판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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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열리는 중재에서 당사자들이 적용할 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인지는 판정부가 분쟁의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법이 아닌 형평과 선에 따른 판정은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한쪽의 요청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중재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이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중재법 제29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하고, 특정 국가의 법이 지정된 경우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지정이 없는 경우 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판정부가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형평과 선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판정부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대입하면, 중재는 국내에서 열리므로 중재법이 적용되고, 계약서에 적용할 법의 지정이 없으므로 제29조 제2항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제29조 제1항 후단은 특정 국가의 법이 지정된 경우에 관한 규정인데, 질문하신 계약은 그런 지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를 정해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판정부가 분쟁의 대상을 살펴 판단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게 판단해 달라는 요청은 제3항의 형평과 선에 따른 판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질문자 쪽만 요청해서는 판정부가 그렇게 판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든 판정부는 제4항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그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도 고려합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주장은 중재절차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24조 제1항은 신청인이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신청서를 판정부에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답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가 절차 진행 중에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되, 판정부가 그로 인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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