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상사 중재를 진행 중인데 중재인 세 명으로 판정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리가 끝난 뒤 중재인들 의견이 2대 1로 갈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나 따로 맺은 합의에는 판정부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중재판정이 내려지는지, 반대 의견인 중재인 한 명이 판정서에 서명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판정서는 어떻게 작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2대 1로 의견이 갈려도 다수 의견대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정서에는 원칙적으로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지만,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이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합니다.
중재법 제30조 본문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주관하는 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재법 제32조 제1항은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판정부의 경우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판정부에 관한 규정이므로 질문하신 판정부에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판정부가 중재인 세 명이고 결정 방식에 관한 다른 합의가 없으므로 제30조 본문의 과반수 결의가 적용됩니다. 세 명 중 두 명이 같은 의견이면 과반수이므로,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그 의견대로 중재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30조 본문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당사자들이 만장일치처럼 다른 결정 방식을 합의해 두었다면 그 합의가 먼저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그런 합의가 없습니다.
판정서 서명은 제3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세 명으로 구성된 판정부에서 한 명은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입니다. 그 한 명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 중재인이 그 사유를 판정서에 적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판정서가 작성됩니다. 따라서 반대 의견인 중재인의 서명이 빠지더라도, 그 사유가 판정서에 적혀 있다면 이 조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제30조 단서는 판정의 결론이 아니라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을 주관 중재인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안의 결론은 본문에 따라 과반수로 정해진다는 점을 구별해 두시면 됩니다.
과반수로 내려진 판정이라고 해서 효력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중재법 제35조 본문은 중재판정이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또 제32조 제4항은 이렇게 작성·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을 각 당사자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중재법 제33조 제1항은 중재절차가 종국판정 등으로 종료된다고 정하므로, 다수 의견에 따른 종국판정이 내려지면 절차는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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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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