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문제로 국내에서 상사 중재를 해서 얼마 전 중재판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정문에는 상대방이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론만 있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상대방과 이유를 생략하자고 합의한 적도 없고, 화해로 끝난 사건도 아닙니다. 중재판정에는 반드시 이유를 적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재판정에는 원칙적으로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화해 내용을 판정 형식으로 적은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사건은 두 경우 모두 아니므로 이유를 적어야 하는 판정에 해당합니다.
중재법 제32조 제2항 본문은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중재판정에는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적어야 하고, 중재판정은 판정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화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1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중재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판정부가 절차를 종료하고,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때에도 제32조에 따라 작성하고 중재판정임을 명시하도록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화해 중재판정이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이유 생략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없고 화해로 끝난 사건도 아니므로 제32조 제2항 단서의 두 예외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받으신 판정은 상대방에게 금액 지급을 명한 판정이고, 화해 내용을 판정 형식으로 적은 화해 중재판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판정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당사자들이 판정에 이유를 적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둘째, 절차 중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그 화해 내용을 판정 형식으로 적어 달라고 요구해 화해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가 아니면 결론만 적힌 판정은 제32조 제2항 본문이 정한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제3항은 이유와 별도로 작성날짜와 중재지도 판정에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받으신 판정문에 이 두 가지가 적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정이 내려진 날짜와 장소는 판정서에 적힌 대로 보게 됩니다.
판정에 불복하는 방법과 기한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중재법 제36조 제1항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로 한정해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소를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유가 빠진 사정이 취소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