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억 2천만원을 받지 못해 거래처를 상대로 국내에서 상사 중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중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대금을 늦게 주면 이자를 얼마나 주는지에 관한 약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다투고 있어 청구가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재 신청비용이나 중재인 보수 같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원금 외에 늦게 준 기간의 이자도 중재판정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절차에 든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중재판정부가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다른 합의가 없으면 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릴 때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법이 판정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중재법 제34조의2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재법 제34조의3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비용 문제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비용 분담 약정이 없으므로 제34조의2가 적용되고, 판정부가 중재절차에 지출한 비용의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긴 비율 같은 일정한 공식이 아니라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실제 분담 비율은 판정부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연이자입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제34조의3이 적용됩니다. 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원금과 함께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외에 늦게 준 기간의 이자도 중재판정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만 이 조항도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지연이자가 인정될지는 판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당사자들이 비용 분담이나 지연이자에 관해 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먼저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약정이 없으면 두 문제 모두 판정부가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구하는 내용은 신청서에 담습니다. 중재법 제24조 제1항은 신청인이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신청서를 판정부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의 신청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되, 판정부가 그로 인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의 지급과 중재비용의 부담을 신청 취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35조 본문은 중재판정이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판정에 담긴 지연이자와 비용 분담 부분도 판정의 내용으로서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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