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중재판정 승인·집행, 한국 법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Q

외국 회사와 함께 진행한 수출 거래에서 분쟁이 생겨 외국에서 열린 중재에 참여했고, 저희가 이겨 판정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국내 회사가 판정이 나온 뒤에도 판정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어떤 법에 따르는지, 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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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도 중재법의 승인·집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판정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판정이라면 협약에 따라 승인·집행하고, 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판정이라면 중재법이 정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재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이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제37조와 제39조는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중재법 제39조 제1항은 위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중재법 제37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중재지는 외국이지만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7조와 제39조가 적용됩니다. 먼저 그 판정이 협약을 적용받는 판정인지에 따라 제39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기준으로 승인·집행을 따질지가 정해집니다. 어느 경우든 국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하고, 판정 정본이나 사본을 내야 합니다. 판정이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항은 그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승인과 집행은 구별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중재판정은 법이 정한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승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런 결정에는 이유를 적되,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 적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항고법원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한 집행정지 등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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