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도산 후 담보대출 8억·카드빚 3억,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Q

운영하던 가게가 도산해 문을 닫았고, 지금은 회사에 취직해 매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남은 빚은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빌린 대출 8억원과, 카드빚·사업자금 등 담보 없는 채무 3억원입니다. 월급으로는 이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무 금액만 놓고 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월급을 받는 지금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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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담보된 채무가 15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채무가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채무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 8억원과 담보 없는 채무 3억원이므로 금액 기준은 모두 한도 안에 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급여소득자로서 신청하는 지위도 갖추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라고 정합니다. 그 금액은 같은 호 가목에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목에서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입니다. 같은 조 제2호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대출 8억원은 가목의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으로 15억원 한도 안에 있습니다. 카드빚과 사업자금 3억원은 나목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으로 10억원 한도 안에 있습니다. 가목과 나목은 각각의 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두 채무를 합한 11억원을 어느 한 한도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지금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제2호가 말하는 정기적인 급여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1호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가게를 운영하던 때가 아니라 신청할 때의 사정을 봅니다. 다만 금액과 소득 요건 외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하고, 이는 법원이 신청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채무 한도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각 채무의 금액도 신청할 때의 잔액으로 따지게 됩니다. 신청 절차에서도 이 자격이 확인됩니다. 같은 법 제589조 제1항 제3호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적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서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함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595조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등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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