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도산 후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까지 늘어날 수 있나요?

Q

사업이 도산한 뒤 직장에 다니며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짜야 한다는데,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몇 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조금 있어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5년까지 늘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돌아갈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본문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변제계획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을 추가 요건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변제기간은 3년이 기본입니다. 재산이 있다는 점이 기간과 관련되는 이유는 제4호 요건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도 그만큼 커질 수 있고,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은 그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3년 동안 갚는 금액으로 이 요건을 맞출 수 있다면 3년으로 정하면 됩니다. 3년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제5항 단서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5항 단서는 제4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경우를 예로 들면서 '등 특별한 사정'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이런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할 때 판단합니다. 어느 경우든 변제기간의 상한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이고, 변제는 원칙적으로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을 담은 변제계획안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10조 제1항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법원이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