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도산 뒤 개인회생 신청, 이미 압류된 월급은 개시결정 전에도 멈추나요?

Q

가게가 도산한 뒤 회사에 다니면서 얼마 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전에 카드사가 판결을 받아 제 월급을 압류해 두어서 매달 일부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전이라도 월급 압류와 추심을 멈출 방법이 있는지, 개시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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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법에 따라 중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신청 단계에서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일정한 절차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대상으로 같은 항 제2호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제4호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가 속행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00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카드사의 월급 압류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므로 제593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입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이 나면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그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카드사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카드사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적혀 있는 한 제600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중지는 절차가 더 나아가지 못하게 멈추는 것이고, 중지된 절차의 취소는 법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제593조 제3항에 따라 중지됐던 압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중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려지므로, 신청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압류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 여부의 결정 시기는 같은 법 제596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그 결정이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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