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도산 전 도박으로 늘어난 빚, 개인파산 면책이 아예 안 되나요?

Q

몇 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다 결국 도산했는데, 도산하기 전 몇 년 사이 도박을 하면서 빚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은 도박을 끊었지만 남은 빚이 1억 원이 넘어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으면 면책이 무조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면책이 안 되면 다툴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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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사유가 있다고 해서 면책이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6호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그것이 제56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정도에 이르는지를 봅니다. 이에 해당하면 법원이 반드시 면책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에서 벗어나지만, 그때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자동으로 불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면책이 불허되면 그 결정에 대해 같은 조 제4항의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같은 법 제556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제5호의2는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정하므로, 도박과 별개로 이런 사유도 면책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55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58조 제1항은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도산에 이른 과정은 제564조 제2항이 말하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면책결정은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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