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도산으로 회생절차 개시, 납품계약 이행 여부 확답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한 공장과 1년 동안 매달 부품을 납품하고 납품 다음 달에 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첫 납품을 하기도 전에 거래처가 도산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났고, 저는 아직 아무것도 납품하지 않았고 받은 돈도 없습니다. 계약대로 납품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지 해제할지 답을 달라고 하려는데, 관리인이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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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당시 양쪽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면,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지 이행할지를 선택합니다. 상대방인 질문자는 관리인에게 그 확답을 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단서는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관리인이나 상대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납품을 전혀 하지 않았고 거래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시결정이 났으므로, 제119조 제1항이 정한 양쪽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의 상황입니다. 관리인에게 확답을 최고했는데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관리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최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리인은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질문자의 권리도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는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반대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질문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직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으므로 해제 또는 해지가 되면 손해배상이 회생채권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택하면 질문자는 계약대로 납품하고, 그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30일은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때부터 계산하며, 법원이 제119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을 늘이거나 줄였다면 그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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