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 중 거래처가 도산해 회생절차 개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Q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4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기 전에 거래처가 도산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진행 중이던 소송이 그대로 계속되는지, 아니면 멈추는지, 제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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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개시결정 전에 납품해 생긴 물품대금은 회생채권이므로, 질문자는 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에 진행 중인 소송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중단된 소송을 수계해 권리를 확정받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9조 제2항은 중단된 소송 가운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소송은 회생채권인 물품대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아니라 아래 신고와 조사, 이의채권 소송 수계 규정을 따릅니다. 신고 뒤에는 조사 절차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6조는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등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2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수계 신청에 제170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170조 제2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물품대금은 개시결정 전에 납품해 생긴 청구권이므로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고, 진행 중이던 소송은 제59조 제1항에 따라 중단됩니다.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면서 그 소송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이의가 나오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 수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제131조에 따라 이 물품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따로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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