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가게가 도산해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전셋집 보증금이 있고, 몇 달 생활비로 쓰려고 남겨 둔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파산하면 이 돈까지 모두 채권자들에게 나눠야 하는지, 일부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밖에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재산 일부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부분이고,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 호의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이고, 제2호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정합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383조 제3항은 이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고, 제6항에 따라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전셋집 보증금은 가족과 사는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이므로 제383조 제2항 제1호의 면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면제되는 것은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부분입니다. 생활비로 남겨 둔 예금은 같은 항 제2호의 6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한 재산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입니다. 면제되지 않은 나머지는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결정서는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면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면제 결정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면제된 재산은 보호도 받습니다. 제383조 제10항은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6조 제1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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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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