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도산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3년 가까이 매달 변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큰 병을 얻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남은 변제금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변제를 다 하지 못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어도 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특별면책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이 면책은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제2호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제3호는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에게 적용하면, 먼저 큰 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제1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봅니다. 다음으로 3년 가까이 낸 변제금이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받았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은지가 제2호의 기준입니다. 이 판단에 앞서 법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호는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법 제619조 제1항은 채무자 등이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변경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다면 제3호를 갖추지 못합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의 면책은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같은 법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벌금과 과태료 등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사업 빚에 가족 등이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 책임은 남습니다. 또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이후 파산 면책의 불허가 사유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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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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