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인수합병으로 다른 회사를 흡수하기로 하고 합병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합병을 할 날도 적었고, 두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회사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병의 효력은 계약한 날, 주주총회 날, 합병등기를 한 날 가운데 언제 생기는 건가요? 계약서에 적은 합병을 할 날이 지나면 등기와 상관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사 합병의 효력은 계약을 맺은 날이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에 생깁니다. 합병계약서에 적은 합병을 할 날이 지났더라도 등기를 하기 전에는 합병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법 제234조는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합명회사 부분에 있지만, 상법 제530조 제2항이 제234조와 제235조를 주식회사의 합병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주식회사끼리의 합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법 제523조는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데, 같은 조 제5호는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을, 제6호는 합병을 할 날을 들고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는 이 밖에도 존속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와 소멸회사 주주에 대한 배정에 관한 사항(제3호), 합병으로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의 그 규정(제7호),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를 정한 때의 성명 등(제9호)이 적힙니다. 합병을 할 날도 이처럼 계약서에 적는 사항의 하나일 뿐이고, 합병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제234조가 따로 등기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승인 역시 합병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합병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시점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경우 합병계약서 작성과 두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마쳤지만, 존속회사인 질문하신 분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234조에 따라 아직 합병의 효력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계약한 날, 주주총회 날, 계약서에 적은 합병을 할 날 어느 것도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기는 때가 아니며,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를 마쳐 합병의 효력이 생기면 상법 제235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대 회사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지고 있던 의무가 질문하신 분 회사로 넘어오는 것은 이 조문에 따른 합병의 효과입니다.
등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528조 제1항은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같은 항이 정한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합병의 효력이 등기에 달려 있으므로, 남은 절차를 마친 뒤 이 기한 안에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도 하도록 정하므로, 상대 회사가 이런 사채를 발행했는지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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