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을 가진 개인 투자자입니다. 어느 회사가 인수합병을 하겠다며 제가 가진 종목에 공개매수를 공고해서 응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매수자가 공고 뒤에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며 마음을 바꿔 공개매수를 거둬들일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또 다른 회사가 맞서서 공개매수를 하면 처음 공개매수자는 철회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며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가 맞서는 대항공개매수를 한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1항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대항공개매수, 즉 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두 가지를 정합니다. 제1호는 공개매수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입니다. 제2호는 공개매수대상회사에 합병, 분할, 해산, 파산,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주식등의 상장폐지, 재해로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가 생기면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 때 게재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로서, 그 기재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경우처럼 공개매수자가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제139조 제1항 단서나 시행령 제150조가 정한 사유가 아니므로, 공고일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고에 시행령 제150조 제2호의 철회 조건이 실려 있고 그 사유가 대상회사에 실제로 생겼다면 철회가 가능하므로, 공개매수공고와 공개매수신고서에 그런 조건이 적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우처럼 다른 회사가 공개매수기간 중에 맞서는 공개매수를 하면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음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에는 절차가 따릅니다. 같은 법 제139조 제2항은 공개매수자가 철회하려면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철회신고서를 낸 경우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대상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철회 여부는 이 공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4조 제1항은 공개매수공고에 공개매수의 목적,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을 싣도록 정하므로, 응모 전에 이 공고에서 조건 전체를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응모한 주주도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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